부모님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법

어머니께서 2024년 동안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셨다가 12월 부터 일을 쉬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역 가입자에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다시 등록이 필요하게 되어 자격 취득신고를 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해서 여러분께도 하는 법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안내

신고의무자

  • 직장가입자는 사용자
  • 직장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

신고방법

  • 국민건강보험 지사내방, FAX, 우편, 고객센터, 온라인(홈페이지, 모바일앱(The건강보험),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자격조회 >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모바일앱(The건강보험):민원여기요>신청·납부>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

신고기간

  •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고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인정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 (변동)일자

구분자격취득(변동)일
근로자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날
신규 건강보험적용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적용 신고일
사용자건강보험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날
신규 건강보험적용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적용 신고일
공무원공무원으로 임용된 날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그 임기가 개시된 날
교직원해당 학교에 교원으로 임용된 날(교원)
해당 학교 또는 그 학교 경영기관에 채용된 날(직원)
일용근로자(최초근로일이 속하는 달) 최초 근로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최초 근로일
(최초근로일이 속하는 달 이외)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해당월 초일
단시간근로자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1월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단기간 근로자는 근로(고용)개시일
근로(고용)개시일
외국인 및 재외국민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사용(임용·채용)된 날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근로자는 2006.01.01.부터 건강보험직장가입자로 당연적용됨.
단, 비전문취업(E-9)외국인 근로자는 2004.08.07.부터 적용됨

피부양자 대상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제2조제1항제1호 관련)
–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이면 인정
–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 (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2(제2조제1항제2호 관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부양요건과 별표1의2에 따른 소득 및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자격 취득일자 및 구비서류

피부양자 자격취득일자
–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한 날
– 사실혼의 경우에는 공단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다만, 공증 또는 법원 판결문상 사실혼 관계 성립일이 확인될 경우,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고 시 인정)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과 동시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에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 소득 조정을 신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소득 조정 신청일, 9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한 날
(다만, 공단이 정하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

구비서류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1부 다운로드
– 사실혼의 경우(피부양자) 제출서류(관할지사 문의)
1)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 1부
2)사실혼 양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3)보증인(외국인 및 재외국민을 제외한 내국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4)사실혼 공증 또는 공적자료(법원판결문(결정, 명령 포함)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의 판결을 원칙으로 하며, 정부설치위원회의 의결자료 등도 인정)

– 외국인 및 재외국민(피부양자) 제출서류
1)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2)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또는 공증문서)에 해당국의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가족관계나 혼인·이혼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한 서류
3)한국어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서류의 내용이 포함된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본
(문서발행국에서 번역공증한 서류의 경우 원본과 별도로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외국인은 가족관계 변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자격변동시마다 증빙 서류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피부양자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 동일 직장가입자에게 피부양자 등재 시 별도 증빙 서류 제출 생략]

–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만으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기타 피부양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상이자임을 증빙하는 자료 등(부부 모두 해당시는 각각 제출)
(상기 구비서류 중 공단에서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함)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하는 법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신고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검생창에 4대보험 o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입력하세요.
아래 바로가기를 누르셔도 됩니다.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바로 가기

메인 화면에서 개인업무>피부양자 자격취득을 누르세요.
로그인하세요.

다음 자격취득 탭에서 동의-동의 누르고,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탭에서
신고하실 피부양자 주민번호와 성명 작성성
가입자와의 관계를 선택
취득연월일을 눌러주면 됩니다.

취득부호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취득코드가 나옵니다.
해당코드를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지역가입자에서 변경이라서 07번을 클릭!

인증을 꼭 눌러주세요.(주민번호 확인 절차)
신고인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기입 후 저장 클릭.

다음 탭에서 증빙서류로
본인의 발급 “90일” 내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서류를 첨부해야합니다.
저는 어머니 기준으로 작성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아 첨부했습니다.
꼭 상세로 발급받으세요!

가족관계 증명서 온라인발급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인쇄설정에서 PDF파일로 저장하면 따로 스캔할 필요없이 파일 등록가능합니다.

파일 등록 후 전송(신고서)제출 눌러주세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가 끝났습니다.
보통 평일기준 1일 뒤면 민원처리가 완료되더라구요.

저는 서류 추가가 필요해서 12/16 다시 접수하고 12/17 처리완료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피부양자자격취득이 완료되었습니다.

돼지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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