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중고차 이전 등록 후 취득세 납부 시 주의할 점 : 출고가 할인차량, 이전 등록 시기

2023년 12월 29일 지인의 2020년식 팰리세이드 차량을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이전 받아서 셀프로 이전 등록을 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경험치를 얻었기에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출고가 할인차량 중고차 구입 시 취득세 상 이득이 있을까요?

제가 구입한 중고차는 최초 구입하신 분이 현대차 직원할인 30% 정도를 받아서 출고(취득)가격이 굉장히 낮습니다. (Tip! 최초 출고가격은 자동차등록증 우측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끝자락 뜬금없는 곳에 있으니 잘 찾아보세요.)

혹자는 현대/기아 임직원 할인차량 등 출고가 할인차량을 중고차로 구입하면, 낮은 출고(취득)가격에서 감가가 시작되기 때문에 비할인차량 대비 차량가액이 낮아서, 취득세 절감의 혜택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은 취득 시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최초 출고(취득)가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대부분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거래가액을 신고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Tip! 이전 등록 전에 구입한 중고차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차량 시가표준액 조회 하기 (울산차량등록사업소)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 시가표준액 다운로드 화면

이전 등록 시기 언제가 좋을까?

만약 독자께서 연말과 다음 년 연초로 중고차 이전 등록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면, 연초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정확히는 취득세가 이 정도 차이가 나는지 몰랐기에, 어쩔 수 없이 12월 29일에 이전 등록을 하였지만, 만약 제가 4일만 기다려서 2024년 1월 2일에 이전 등록을 하였다면 저는 취득세를 약 25만원 아낄 수 있었습니다.

차량의 시가표준액은 “차량의 기준가격”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가율(잔존가치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차량경과연수는 차량의 연식(제작년도)에 따라 계산되기에 제가 4일만 더 기다렸다면 제 차량의 경과년수는 4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었고,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가율(잔존가치율)은 0.518에서 0.437로 떨어져, 차량의 시가표준액이 더 떨어졌을 것입니다.

Tip! 차량의 연식은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모델연도와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제 차량은 2020년 08월 28일에 최초등록된 2021년 모델입니다. 2023년 12월 29일에 이전등록을 하였으니, 이전등록 당시 제 차량의 경과연수는 4년(20년, 21년, 22년, 23년)입니다.)

아래 표와 같이 실제 취득세 납부내역과 4일 후 이전등록하였을 때를 비교해 보니 약 25만원의 취득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취득세 납부 내역 확인하러 가기 (위택스 wetax.go.kr : 납부결과 > 증명서 발급 > 납부확인서)

취득세 모의계산은 어디서?

취득세 모의계산 사이트가 여러개 존재하는데, 정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365 사이트를 소개하여 드립니다. 방문해 보시면, 취득세 뿐만 아니라 내 차량 관련 다양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모의 계산 하기 (자동차365 car365.go.kr : 중고차 등록비용)

자동차365 취득세 모의계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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