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아래층 안방 화장실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해 수리 후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보험으로 청구하여 보상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정보를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 여부 확인하기
누수 발생 시 보험 특약 중 일상생활중배상책임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일상중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 본인 및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또는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의 장해(대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을 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보통 종합보험이나 실비, 운전자보험, 화재보험 특약으로 많이 가입하는 부분인데요.
저희 가족의 경우,
나-DB손해보험
와이프-한화화재
아이-현대해상
화재보험-NH농협손해보험
이렇게 총 네 군데 회사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희 보험은 모두 16년 이전에 가입된 상품으로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인 보험입니다.
(20년 4월 이후 가입 경우 누수시 자기부담금이 50만원(누수제외 20만원)이라고 합니다.)
가입된 보험사가 많다고 해서 보험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비례보상되어 자기부담금이 감소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2군데 정도 가입되어 있으면 자기부담금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보험 약관에 따른 보상하는 손해
(저희 보험 기준으로 보험약관에 적혀있는 내용으로 기재하겠습니다.)
보험기간 중에 다음에 열거하는 사고로 피해자에게 신체의 장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 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해 우연한 사고
-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로 인한 우연한 사고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보험 약관에 따른 피보험자의 범위
아래에 정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을 말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피보험자 본인)
2.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
3.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친족
4.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
위에서 피보험자 본인과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보험 약관에 따른 손해의 범위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무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했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무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보험 약관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회사는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의 손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의 손해배상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매회의 사고마다 자기부담금(대물 배상책임은 20만원, 대인 배상책임은 없음)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하는 대물 배상책임 및 대인 배상책임 손해를 더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 한도로 보상합니다.
-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중 제2호 ‘가’, ‘나’,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 보상
-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중 제2호 ‘다’,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누수 업체 수배 후 수리하기
보험 회사에 먼저 연락을 하시든 개인적으로 먼저 수리 후 보험 회사에 연락을 하시든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이 일을 겪고 나서 보니 저는 먼저 보험 회사에 연락 후에 일을 처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토요일 밤 10시쯤 인터폰으로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래층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으니 밤 동안 화장실 사용을 금지하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늦었으니 다음날 아침에 관리실에서 방문하겠다고 하여 다음날 아침 우리집상태를 확인하고 아래층에 함께 가서 누수 상태 및 피해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누수 사진 찍어두는 것 필요!! 증거 사진)
(구리고 관리실 접수도 중요하더군요. 보험사에서 관리실 방문하여 누수 접수 시간(?) 및 수리 시간 등이 적힌 서류를 떼어갔습니다.)
누수가 된 지 오래였는 지 관이 이미 녹이 쓸어 있었고, 천장 콘센트있는 곳 까지 젖어있어 위험해보였습니다.
주말에 누수가 발생하기도 했고, 아래 집이 맞벌이라 집에 계시는 시간이 적었어요. 그리고 우리집 때문에 피해를 입었으니 빨리 일을 해결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되는 업체를 찾아서 누수 진단 및 검사를 받고 수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업체 사장님이 보험이 있는지 확인하셨고, 누수 진단 후 본인에게 수리를 맡기지 않게 되면 출장 비용 및 진단 비용 16만원 정도가 청구된다고 먼저 설명하셨습니다. (누수 진단과 누수 탐지는 다른 거라고 하시네요.)
어쨋든 이 업체에 맡기지 않으면 16만원은 제가 100%부담하게 되는 비용이 되므로 이 업체에 수리도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업체 선정 엄청 중요합니다!!!! 과다 청구 안 하시는 곳으로 잘 선정하세요.(하…)
이후 과정은 모두 업체에 맡기시면 됩니다.
사장님이 알아서 사진 및 동영상(누수상황, 수리과정 중, 수리 후) 모두 준비해주시고 소견서 및 견적서 등 모든 파일을 만들어서 주시더라구요.
이 부분은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시 화장실을 덧방했는데 변기앨브밸브 길이가 짧아서 틈새로 새는 것 같다하여 밸브교체를 하였고,
저희 집 유가 밑 관에서 나가는 관에서 누수가 있어 그 관을 교체하였습니다.
저희아파트 배관이 주철관이라 pvc관과 달리 교체가 힘들다고 하시더군요. 주철관->pvc관을 교체하였습니다.
수리 시간은 대략 4시간 정도 소요되었고,
아랫집이 중간에 외출 예정이여서 저녁에 사장님이 다시 방문하여 수리하였습니다.
아랫집은 화장실부분이기도 해서 큰 피해부분은 없었습니다.
사장님이 배관 교체하면서 발생한 오물 및 악취 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클리닝 비용을 30만원 청구하셨더군요;;)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비용을 모두 지불하긴 하였지만,
지금 보니 보험이 있는 거 알고 엄청 과다 청구하신 거더라구요.
그렇다고 보험이 없다고 할 수도 없고(그럼 서류를 챙겨주지 않으니…)
생각할수록 속이 상합니다.
보험회사 접수
보험 중에서 화재보험이 있는 농협손해보험이 보상액이 3억이기도 하고해서 이쪽으로 보험 접수 하였는데, 다른 곳에 접수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보험회사에서 1/n으로 부담합니다.
보험이 접수되면 보험 담당자가 배정되었다고 연락이 옵니다. 대략적이 진행 사항을 확인하고 실사 현장 검사을 위해 방문합니다.
보험접수는 5/19(일)에 접수하였고,
담당자(정확히는 보험사로부터 업무위탁받은 손해사정업체)는 5/20(월) 저희 집에 방문하였습니다.
이미 수리 후 여서 업체에서 보내주신 사진 및 동영상을 보여드렸고,
직접 현장도 확인 하고 사진도 찍고 화장실 사이즈 등도 측정하였습니다.
저희 집에 오기 전에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 들러 누수로 인해 신고가 되었는지, 누수 수리 작업 시간 등이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오셨습니다.
상황 등을 설명하고
각종 동의서와 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였고,
다른 보험사 조회 등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업체에서 보내 준 사진+동영상, 견적서, 누수 점검 수리 소견서과 수리비 이체확인증 을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접수 후 보험금 지급까지 한 달 가량 소요 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손해사정사분이 금액이 좀 많이 산정 된 편인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 하셨습니다.
청구해봐야 알겠지만 견적서 중 해당 청구 내역이 모두 인정 받지 못 할 수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일배책 중복 가입이 되어 있을 경우 비례보상되어 자기부담금이 면책될 거라고 하여 그나마 부담금이 조금 줄어 들 거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비례보상비율 계산법
예를 들어 누수 탐지부터 아래층 피해복구 비용까지 총 300만원 손해액이 발생하였다는 가정 하에
1개의 일배책이 있는 경우
– A보험 : 300만원-자기부담금 20만원(or 자기부담금 50만원) = 280만원(250만원)
———> 으로 자기부담금 20만원(or 자기부담금 50만원)으로 우리는 자기부담금만큼 부담하게 됩니다.
2개의 일배책이 있는 경우
– A보험 : 300만원-자기부담금 20만원(or 자기부담금 50만원) = 280만원(250만원)
– B보험 : 300만원-자기부담금 20만원(or 자기부담금 50만원) = 280만원(250만원)
———>되면 280만원(250만원)+280만원(250만원) = 560만원(500만원)으로 300만원 피해액보다 많아집니다.
하지만 이득 금지 원칙이 있기 때문에 손해금 이상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보험사에서는 비례분담식(손해액X(각계약책임분담금/책임분담금총합산)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되어
300X(280/560)=300X1/2 = 150만원
A보험사, B보험사 각각 150만원을 분담하게 됩니다.
즉, 우리는 300만원을 모두 받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보험회사 보험금 지급
5/19(일) 보험 접수 – 5/20(월) 서류 접수- 5/30(목) 보험 손해사정사분이 연락이 오셔서
해당 청구건 중 17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모두 인정되었고
고객님은 다른 보험회사 3곳에서도 받을 수 있으니 오늘 3곳에 모두 보험 접수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접수 보험 사건번호를 알려주었고 본인의 연락처를 해당보험사에 알려주면 연락 후 서류를 공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지급을 받기 위해 제 주민등록증사본과 통장사본을 제출하였습니다.
다른 일배책 보험 후기를 읽어봤을 때는 모두 알아서 다른 보험사에 연락하여 해당 건이 처리되었다고 보았는데,
제가 모두 3곳에 전화를 걸어 보험 접수를 하라고 하니 어쩔 수 있나요. 시키는 대로 해야죠.
상당히 번거로웠지만 3곳 모두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접수 하였습니다.(일상배상책임보험은 모두 전화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NH농협손해보험 대표번호 1644-9000
현대해상 대표번호 1588-5656
DB손해보험 대표번호 1588-0100
한화손해보험 대표번호 1566-8000
NH농협손해보험은 5/31(금) 보험금지급
한화손해보험은 5/31(금) 보험금지급
DB손해보험은 6/3(월) 보험금지급
현대해상은 6/4(화) 보험금지급
결론적으로 제가 부담하게 된 금액은 청구건 중 인정받지 못한 17만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보험사가 1곳 이였다면 37만원을 부담했겠죠?)
속은 좀 쓰리지만 이 업체를 하지 않고 다른 업체를 선정했더라도
누수 진단 비용 16만원을 부담할 수 있었으니 그냥 그 금액 제가 냈다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 보험금 청구 할 때 다른 보험사에 청구를 했다면
보험사 마다 심사하는 게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 청구금액을 다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반대로 더 많은 금액을 인정 받지 못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후기들을 꾸준히 찾아보니
보험사 중에 보험 접수 후 업체 연결도 해주는 곳 이 있다고 하니
꼭 보험 접수 후 수리 하시는 것 추천 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값진 경험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 이후 지인 및 가족에게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보험 가입 여부 물어보고 다니네요.
만약 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오로지 100% 제가 부담해야했다고 생각하니
끔찍합니다.